조정대상지역에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받으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취득 특례 기한은 2027년 말까지 1년 늘어났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8호)을 2026년 9월 30일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과세 합리화

개정 시행령은 법인의 주택 양도 과세를 합리화하고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장기일반·단기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에 일몰 기한을 뒀다(제92조의2제2항제1호라목 등). 해당 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만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돼 의무기간 후 등록이 자동 말소된 뒤에도 추가 과세 배제 특례가 기한 없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개정령은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거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법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외적인 양도 유예 기한을 마련했다(제92조의2제10항).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주택은 지정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나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7년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 양도하면 추가 과세를 면제받는다.

CR리츠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1년 연장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지원 기한은 연장됐다. CR리츠가 수도권 밖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때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는 취득 기한을 종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늘렸다(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은 2027년 말까지 매각 계획을 세워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방 미분양 매입을 추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세제 혜택 유예 기간을 1년 더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