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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담합 조사, 검사실 아닌 중수청으로…공정거래법 개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공정위 고발 사건 조사는 행정안전부 중수청이, 기소 판단은 법무부 공소청이 전담해 기업의 형사 대응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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