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빈손이라도…재산분할 안 받으면 기초수급 탈락할 수도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당국이 정당한 재산분할 포기를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판단하면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당국이 정당한 재산분할 포기를 고의적 재산 은닉이나 증여로 판단하면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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