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23년 만에…‘방재기상플랫폼’ 법적 근거 생긴다
국회에 기상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방재기상플랫폼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03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난 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국회에 기상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방재기상플랫폼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03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난 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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