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이 기상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재기상플랫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2026년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643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상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기상청의 정보 생산 및 지원 활동을 법률상 ‘방재기상’으로 규정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기상법 체계에서는 기상청이 재난 대응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기상정보 지원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었다. 기상청은 2003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왔으나, 법적 명문 규정이 없어 업무 수행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제2조 제8호의2를 신설해 방재기상을 ‘기상현상과 직접·간접적 관련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생산·제공 및 지원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제19조의3 등을 신설해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 근거와 관계 부처 간 협의 체계도 법문에 직접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재기상플랫폼에서 일원화된 기상 데이터를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공유받게 된다. 기상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져 사전 대피와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