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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

한집에 살아도 남편 부양 방임 땐 긴급복지 지원받는다

법률상 혼인 상태에서 동일 주소지에 살더라도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방임하면 지자체 직권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가구원 제외 특례를 받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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