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한집에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거부하거나 방임한다면 가구원 산정에서 제외돼 정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대분리나 이혼 소송을 마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라도 지자체장 직권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 구호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현행 복지행정 실무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법률상 부부는 원칙적으로 단일 가구로 묶여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친다. 그러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기피해 생계가 극도로 곤란해진 위기 상황이 입증되면 지자체장의 직권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구원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한다. 부양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 대화 내역이나 폭언 기록, 수술·입원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위기 가구로서 우선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진단서 내면 근로능력 평가 유예… 자녀 소득 장벽도 낮아져
수술 직후 회복 중이거나 중증 상태인 환자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해 한시적으로 근로능력 평가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담낭 절제 수술 후 안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나 관절 질환 등으로 근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구직 활동 요건 없이 긴급생계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 기간에는 일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역시 근로조건부가 아닌 일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별거 중인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직계비속의 소득 기준이 완화돼, 세전 100만 원 수준의 자녀 소득은 부양능력 판정 기준상 부모의 수급 탈락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원 후 사후조사… LH 긴급주거 연계도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월 78만3,000원(2026년 단가)이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월 192만3,179원),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 원 이하가 적용된다. 긴급복지는 위기 확인 시 우선 지원 결정을 내린 뒤 1개월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며, 3개월 이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관할 시·군·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계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선정자는 임시 거처나 보증금 부담이 낮은 긴급지원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송명호 변호사는 네이버 지식iN 자문에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생계가 극도로 곤란해진 위기 상황임이 입증되면 지자체장의 직권이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원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부양 거부 증거를 적극 제출해 우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