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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집주인 빚·보증금 합계 70% 넘으면 위험…‘공시가 126%’ 따져야

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 시 집주인 융자와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하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