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개입 안 했고 임의 조작” 협력업체 사망 원청 무혐의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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