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약' 순위 매겨 보여준 닥터나우…대법 "불법 대중광고" 확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노출하고 후기를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대중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노출하고 후기를 제공한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대중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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