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계좌로 보낸 공사비 60만원, 딸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으로 자녀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무단 매각한 행위는 횡령죄 고소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업자의 요청으로 자녀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했더라도, 과지급금 반환 청구는 계좌 명의인이 아닌 실제 계약 당사자인 업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무단 매각한 행위는 횡령죄 고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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