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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고장 났다” 값 깎더니 되팔이…사기죄 처벌 어려운 이유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부품 고장을 이유로 가격을 감액받은 뒤 물품을 고가에 재판매하더라도, 거래 당시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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