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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차 성능 기준 고시로 정한다… 시행규칙 개정

산업통상부가 친환경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을 고시로 신속히 정하도록 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10월 12일부터 즉시 시행했다. 이미 폐지된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과의 표지 연계도 현행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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