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와 부품 업계가 새로운 친환경차를 개발할 때 충족해야 하는 세부 성능 요건이 정부 고시로 더욱 탄력 있게 운영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롯한 미래차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흐름에 맞춰 법령 개정 절차의 공백을 줄이고 기술 기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부령 제2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산업통상부는 앞서 2026년 2월 19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핵심은 친환경차 인정 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다. 종전에는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위주로 운영됐다. 개정된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과 다목에 따른 기술적 세부 사항의 기준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기준을 변경할 때도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신기술 차량을 위한 특례도 뒀다. 제2조제2항을 신설해 태양광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기술적 세부 사항 기준은 관련 기술 발전 수준과 상용화 정도를 고려해 가능한 시기에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유예 근거를 마련했다.

상위 법령 개정 이후 남아 있던 사문화 조항도 일제히 정비했다. 과거 정부위원회 정비 과정에서 상위 법령상 이미 폐지돼 법적 근거를 잃었던 제4조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규정을 전면 삭제했다. 하위 자치법규와 실무 규정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한 조치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표지 통합 조항도 현행 법령 체계에 맞췄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인용하던 문구를 고쳤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에 발급하는 표지를 통합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차 신차를 출시하는 완성차 기업은 부령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산업통상부 고시 개정 추이에 맞춰 신기술 인증 요건을 즉각 파악해야 한다. 에너지데일리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두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고 기술 기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성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