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취득세 사후관리 규정… 법원 “추징 아닌 감면요건”
대도시 내 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이는 기왕의 감면분을 되돌리는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도시 내 법인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이는 기왕의 감면분을 되돌리는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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