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과 제외 업종에 쓰겠다며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1년 안에 다른 용도로 겸용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이는 기왕의 감면을 되돌려 거두는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 미충족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감면 자격을 유지하는지 점검하는 사후관리 규정일 뿐, 세액을 사후 회수하는 고유한 의미의 추징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도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둘러싼 조세 행정소송(2026구합5010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법문에 추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감면요건 충족 여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다"며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사건 경과와 쟁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해 중과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감면을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했다. 그동안 조세 실무와 행정소송에서는 이 조항의 성격을 두고 기존 감면세액을 사후 회수하는 추징인지, 감면 효과를 완성하기 위한 사후적 감면요건인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과 입증책임 분담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져 왔다.
판결 의의와 실무 영향
법원이 해당 사후관리 조항을 추징이 아닌 사후적 감면요건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대도시 내 부동산 용도 변경을 둘러싼 과세 처분 불복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과 제외 업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과세 처분의 본질이 감면 배제에 따른 본래 과세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나 감면요건 입증을 둘러싼 법적 대응 구도도 함께 정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