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달라" 피해자 찾았다간…스토킹 가중처벌·구속 부른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선처를 구하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행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나 구속을 부를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양형기준 강화 이후 합법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짚어본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선처를 구하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추가 범행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나 구속을 부를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양형기준 강화 이후 합법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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