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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다8809

"빚 다 떠안겠다" 협의서 써도…은행 승낙 없으면 시부모에 청구

자녀 없는 부부 중 한쪽이 숨져 배우자와 시부모가 상속재산을 나눌 때, 협의서에 채무를 배우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어도 금융기관 승낙이 없으면 시부모의 빚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통장 잔액과 카드값은 원 단위 기재 대신 계좌 특정과 포괄조항으로 정리하는 실무 기준을 짚었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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