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19년 모신 며느리… 옛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 “합헌”
시아버지를 19년간 부양한 며느리가 단독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시아버지를 19년간 부양한 며느리가 단독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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