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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차용증·직접 송금 없어도 카톡에 “갚겠다” 남았다면 돈 받는다

차용증이나 채무자 명의 계좌 송금 내역이 없더라도 채무자 요청으로 제3자에게 보낸 이체 기록과 메신저 채무 인정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 고소는 차용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행위가 입증돼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