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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상속포기 마쳤어도 소장 방치하면 패소… 30일 내 답변서 필수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마쳤더라도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고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패소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현주소와 인적사항을 적고 결정문과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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