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무 때문에 법원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은 일반 공적 장부에 공시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모른 채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 소장을 받고도 법원에 답변서를 내지 않고 방치하면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피고가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항변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마쳤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이를 항변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08다79876).

소장을 받은 상속인은 답변서에 사건번호와 함께 피고별 성명, 현재 실제 거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피고가 여러 명인 공동소송이라면 피고별로 항목을 분리해 적는 것이 원칙이다. 소장에 적힌 주소나 과거 상속포기 당시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다르다면 반드시 변경된 현주소를 적어야 한다. 다른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모르는 부분은 '불상'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결정문(심판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주소가 바뀐 피고는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하도록 유보조항을 둔 판결을 선고하므로(대법원 2003다30968), 명확한 항변이 필수다.

작성을 마친 답변서에는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법원 제출용 원본 1부와 상대방 송달용 부본을 함께 준비해 접수해야 절차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