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버티는 채무자, 사기죄 고소 병행이 답일까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용도 속임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형사고소를 병행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전략이 실무상 자주 쓰인다. 다만 대법원 판례상 차용 당시의 변제 능력과 용도 속임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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