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인명피해 96% 급감…읍·면·동장 대피명령 통했다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년 25명에서 1명으로 96% 줄었다고 발표했다. 읍·면·동장 현장 대피명령권 부여와 정량적 기준 도입이 주효했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결과 풍수해 인명피해가 전년 25명에서 1명으로 96% 줄었다고 발표했다. 읍·면·동장 현장 대피명령권 부여와 정량적 기준 도입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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