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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사건

“증거 부족해 무혐의 나와도”…성관계 소문 유포 고소, 무고죄 될까

대학 내 성관계 소문 유포와 집단 욕설 피해를 당했을 때 현장 녹음 등 직접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무고죄는 없는 사실을 꾸며냈을 때만 인정되며, 형사 고소와 학내 기구 신고를 병행하면 소문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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