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정수급에도…“중과실 없으면 노무사 등록취소 위법”서울행정법원이 의뢰인이 노동·사회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공인노무사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 10. 20.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