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았더라도 대리한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문자격사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증명하지 않은 채 가장 무거운 자격 박탈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0월 20일 공인노무사 A 씨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025구합56576).
처분 경위
고용노동부장관은 A 씨가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고 보고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11호는 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금전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한 경우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징계의 한 종류로 등록취소를 규정한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처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들에게 부정한 보험금 등 재산상 이익을 얻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린 등록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리 사건에서 의뢰인인 근로자들의 부정수급 정황이 문제 되더라도, 주무관청이 대리인인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피고인 고용노동부장관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