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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사고

단풍 보려 샛길 샜다간 과태료 50만 원…10월 산행 주의보

가을 단풍철인 10월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족과 조난 예방을 위해 지정 등산로 이용을 당부했으며, 통제구역 무단 진입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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