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인 10월에 연중 가장 많은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산행을 피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4일 가을 단풍철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발표하고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2만8,62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사고는 3,542건(전체의 12.3%)으로 연중 최다였으며,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2,364명에 이르렀다. 월별 사고 건수는 10월에 이어 9월 3,357건, 8월 2,744건 순으로 가을철과 늦여름에 집중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디디는 실족이 8,44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는 조난이 7,073건(25%)으로 뒤를 이었다. 실족과 조난 두 가지 유형이 전체 등산사고의 54%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미상 6,238건(22%), 지병 등 신체질환 4,508건(16%), 고립 1,213건(4%), 추락 1,152건(4%) 순으로 집계됐다.

직전 통계와 비교해도 10월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 직전 3개년(2021~2023년) 10월 등산사고는 3,445건(인명피해 1,370명)이었으나, 이번 최신 3개년 집계에서는 사고 건수가 97건 늘고 인명피해는 994명 급증했다. 행안부는 9월 28일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이 10월 하순 전국적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샛길이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다. 자연공원법 제28조는 공원관리청이 안전 등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통제 구역에 무단 진입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역시 2012년 해당 과태료 조항을 두고 탐방객 안전 확보와 자연보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0헌바99).

산행 중 조난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제23조에 따라 비거주 산악 지역 시설물에는 고유 식별 번호인 '국가지점번호'가 표기돼 있다. 위급 상황에서 국가지점번호나 산악위치표지판의 번호를 119 구조대에 전달하면 정확한 위치를 신속히 파악해 구조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일몰 시간이 빨라지는 가을철 특성을 고려해 산행 일정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하순 예상 일몰 시각은 10월 21일 서울 오후 5시 47분, 10월 31일 서울 오후 5시 35분, 강원 양양 오후 5시 28분 등이다. 일몰에 따른 조난을 막으려면 최소 해가 지기 1~2시간 전인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무렵 산행을 마쳐야 한다.

이치선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단풍철을 맞아 가을 정취를 만끽하러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는 등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가을 단풍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