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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폭

증거 없어도 접수되는 학폭 맞신고, 전해 들은 말만으론 징계 못 해

학교폭력 신고는 별도의 증거 요건이 없어 가해 학생 측의 맞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내려지므로, 억울한 맞신고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과 전달 경로를 정리해 소명해야 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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