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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별정우체국 직원, 공소청·중수청 수사 땐 명퇴수당 못 받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이 개정됐다.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를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퇴직도 제한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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