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도 제한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후속 규정 정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5호)을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상위 법률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규칙 제16조의2 제3항 제3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경찰'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 포함)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바꿨다. 공소청의 경우 사건 송치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단계도 수사 중인 범위에 명시해 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퇴직 희망자의 징계사유 확인과 퇴직 제한 규정도 손질했다. 제36조의3에 따라 관할 지방우정청장이나 국장은 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 감사원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등에게 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소환에 따른 복무 기준도 바뀌었다. 제29조 제2호에 따라 별정우체국 국장이나 직원이 공무로 공소청에 소환됐을 때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에 맞춰 관계 부처 소관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개정된 규칙은 공포 당일부터 전국 별정우체국 국장과 소속 직원에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