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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

“송치 뒤 두 달째 감감무소식”… 檢 3개월 처리 규정은 ‘훈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했더라도 불구속 사건은 법적 강제 기한이 없어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3개월 처리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고소인은 형사사법포털이나 검사실에서 직접 사건을 조회해야 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