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통지를 받은 뒤 수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고소인이 적지 않다. 탄원서를 여러 차례 내고 기다려도 검찰에서 합의 의사를 묻거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수사가 멈춘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는 사례가 이어진다.

3개월 처리 시한은 법적 강제력 없는 ‘훈시규정’

현행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24조 역시 사법경찰관리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정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 규정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사건 처리를 권고하는 성격인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2009헌마680). 검사가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반드시 종결해야 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단순한 수사 지연 자체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불구속 사건은 기한 제한 없어… 합의 연락 생략되기도

실제 수사 현장에서 처리 기간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검찰 단계 구속기간이 기본 10일에 법원 허가를 받아 최장 20일로 제한돼 신속하게 결론이 난다. 반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사건은 법정 강제 기한이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2022년 185.8일, 2024년 312.7일로 해마다 늘어났다. 전국 주요 12개 검찰청 송치 사건 가운데 45.6%에서 통신내역 분석이나 실질적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등 검찰 단계의 검토 작업도 늘고 있다.

검찰에서 먼저 연락이 와 합의를 중재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실무와 차이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은 검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회부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다.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가 없으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별도 연락 없이 기록 검토만 거쳐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1301 콜센터로 담당 검사실 확인

검찰 송치 후 한두 달 동안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수사가 멈춘 것은 아니다. 고소인이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빠르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 사건의 검찰 사건번호(형제 번호)와 배당된 담당 검사실 전화번호, 실시간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검찰 대표 콜센터(1301)나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해 경찰 송치 번호 또는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담당 부서를 확인하면 된다.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면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 관할 검사실에 형사조정 회부 신청서나 피해 보상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