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뚫린 3000만 원 대출, “4단계 인증 거쳤어도 무효”
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위조 신분증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에 금융사가 4단계 본인인증을 거쳤더라도 실명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도서관이 공개한 하급심 판결공보에는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무죄 판결도 함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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