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바일주민등록증

선관위 정보공개, 모바일 신분증·대리인 사본 제출 허용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이 정보를 수령할 때도 청구인의 실물 신분증 원본 대신 사본 제출이 허용되며, 100원 미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모바일주민등록증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