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보를 수령할 때 실물 플라스틱 신분증 없이 스마트폰 속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제시해도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리인을 보내 자료를 받을 때도 청구인 본인의 실물 신분증을 건네줄 필요 없이 신분증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0월 23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헌법기관인 선관위 소관 정보공개 절차를 정부 공공부문 기준에 맞추려는 조치다.

신분 확인 절차 대폭 완화

개정된 규칙 제15조 제2항은 청구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확인 신분증명서 항목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명시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 형태로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 주민등록법 개정 사항을 규칙에 공식 반영한 것이다.

임의대리인이 방문해 정보를 수령할 때 거치던 본인 확인 요건도 완화됐다. 종전에는 위임장과 함께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원본을 대리인이 직접 지참해 제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임인의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와 위임장,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만 제출하면 대리인 확인이 끝난다(제15조 제2항 제3호). 법률대리인이나 기업 담당자가 의뢰인의 실물 신분증을 넘겨받아 이동해야 했던 분실 위험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100원 미만 절사·불복 안내 명문화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규칙 별표에서 전자파일 변환 수수료 기준을 보완하고, 산정된 수수료 가운데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했다. 행정 현장에서 10원 단위 소액 결제로 빚어지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기준 정비다.

청구인의 권리 구제 절차도 강화됐다.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절차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서식)에는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QR코드를 새로 삽입했다.

이번 개정 규칙은 공포 당일인 2026년 10월 23일 청구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규칙 시행 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