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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집 담보대출 받게 동의해달라”…집주인 부탁 들어줬다간

세입자가 거주하는 전셋집을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에게 법적인 동의 의무는 없다. 금융기관 제출용 허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주거나 일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을 상실해 경매 시 전세보증금을 전액 떼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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