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주문만’ 냈다면 무죄…대법 “체결돼야 범죄”
대법원이 국내 상장사 주식 157억 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과 임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매매 체결 없이 호가만 낸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례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국내 상장사 주식 157억 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과 임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매매 체결 없이 호가만 낸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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