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검찰청’ 사라졌다…수사기록 촉탁 ‘공소청’으로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문서송부촉탁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꿨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부터 시행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민사사건에 즉각 적용된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공소청법 시행에 맞춰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문서송부촉탁 대상 기관을 종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꿨다. 개정 규칙은 10월 12일부터 시행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민사사건에 즉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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