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 수사기록이나 불기소 결정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던 문서송부촉탁 대상 기관에서 ‘검찰청’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을 뼈대로 한 공소청법 시행에 맞춘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원규칙 제3278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026년 10월 12일 공포하고 당일 즉시 시행했다. 개정 규칙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돼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체제로 전환되면서 재판 실무 규정을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바뀐 민사소송규칙 제113조 제1항은 불특정한 기록 일부를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에서 종전 ‘법원·검찰청’ 표기를 ‘법원·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고쳤다. 민사소송법 제352조에 따라 기관이 보관 중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고 신청할 때 지정하는 주체가 공소청으로 바뀐 셈이다.

이에 따라 실무상 소송대리인과 당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민사사건에서 불기소 이유서나 형사 판결 전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하려는 원·피고는 문서송부촉탁 신청서에 피촉탁기관을 관할 검찰청이 아닌 관할 ‘공소청’ 또는 관할 지청으로 명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앞서 10월 2일 형사소송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칙 8개와 예규 21개를 정비한 데 이어, 이날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과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등 소속 규칙 전반에서 기관 명칭을 일제히 손질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기관 명칭 정비에 맞춰 재판 양식과 전자소송 포털 등 사무 처리 시스템에도 변경 사항을 순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공소청 체제 출범 직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지연 등으로 실무 혼선이 지적된 만큼, 민사 접수 현장에서도 바뀐 서식 적용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