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단이 빼돌리면 형량 1.5배, 숨긴 줄 알고 사도 징역형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문 조사기관 종사자가 매장유산을 도굴·횡령하면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미신고 은닉 유물임을 알고도 취득·보관한 제3자도 처벌받는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0월 29일부터 전문 조사기관 종사자가 매장유산을 도굴·횡령하면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미신고 은닉 유물임을 알고도 취득·보관한 제3자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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