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결손금 207억 남아도…법원 "미환류소득 중복 공제 안 돼"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미 전액 차감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남아 있더라도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미 전액 차감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재차 차감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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