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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매입임대아파트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년 말까지 팔아야 법인세 20% 면제

재정경제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민간매입임대아파트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CR리츠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세제지원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