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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0조

공유오피스 배터리 불나도 입점기업에 무과실 입증 책임 없다

공유오피스 직원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에서 입점기업이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반 임대차와 점유·지배 관계가 다른 만큼 보험사가 계약 위반을 증명해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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