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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집 안 빠져 돈 못 줘”…새집 계약금 날리면 배상받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신규 매수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는 매매계약 파기 손해를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며, 사전에 위험을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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