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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

입주 전 내려앉은 바닥…“알겠다” 했어도 계약 해지·손배 청구

임대차계약 후 입주 전 바닥 하자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면 임차인이 앞서 부분수리 불가 통보에 수긍했더라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포기로 볼 수 없다.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과 중개보수·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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