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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10조

성적 대화 유도 뒤 “고소한다” 협박…합의금 안 줘도 된다

온라인에서 상호 동조 아래 성적 대화를 나눈 뒤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매음 공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조계는 상대방이 유도·동의한 대화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제3자 계좌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