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21억 '사적 금고' 악용 차단…박은정, 형집행법 개정안 발의
교정시설 영치금을 편법 정치자금 모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불법 의심 금품의 반환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출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교정시설 영치금을 편법 정치자금 모금이나 범죄수익 은닉 창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불법 의심 금품의 반환을 의무화하고 목적 외 출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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