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하려고 배우자 고양이 괴롭혔다면 동물학대죄 처벌”
대법원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협 방지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그 사람이 기르는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도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위협 방지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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